춘천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10:5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빵빵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원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