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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7 2019가단213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253,267원 및 그 중 77,041,297원에 대하여는 1995. 5. 31.부터,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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