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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15경 서울 중앙대학교 부근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림사거리 앞에 이르러 B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택시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B가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가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씹 할놈의 새끼들이 연병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소내 근무 중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장소, 경찰관에 대한 욕설폭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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