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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532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3. 12.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4. 피고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탁받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4. 2. 10. 원고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을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씨 이하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1호기 소각시설 건물 외부벽면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처리기한이 69일 초과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사전통지를 거쳐 2014. 3. 12. 원고에게 ① 보관시설 외 보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5. 다.

2) 가)항 위반을 이유로 법 제28조, 제60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보관기간 초과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9항,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법 제28조, 제60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4. 2. 8.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부족으로 소각시설 2기 중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는데, 1호기의 냉장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조직물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 중인 2호기 투입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1호기 앞의 건물 외부벽면 옆에 지게차 운반박스에 담을 양을 모아둔 것일 뿐 계속적으로 보관하려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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