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대우디오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 에 걸쳐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