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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7가단221528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9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다{원고는 1988. 9. 24.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구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당시 남편이었던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1988. 9. 2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2. 10.경 두 사람이 재판상 이혼(E의 간통 등 원인)한 후 1994. 9.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E는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1990. 10. 5.경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2. 22.경 보존등기(중간에 F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E에게 이전되었다)를 마친 소유자다(E는 이혼 이후인 1994년 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4. 25. 승소판결을 받았다). 3) 피고들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각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E(당시 소송의 피고승계참가인)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1649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4.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 당시 원고는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2015. 12. 14.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다툼에 관한 판단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소송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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