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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1고정16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21호에서 ‘E’이라는 간판으로 뜸요법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7. 14:50경 위 E 내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않고 F단체 소속 요법사라는 자체 자격으로 위 E을 찾는 손님들에게 뜸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뜸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이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의 입법목적,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이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그 위험성ㆍ부작용이 적다거나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무료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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