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1고정16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21호에서 ‘E’이라는 간판으로 뜸요법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7. 14:50경 위 E 내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않고 F단체 소속 요법사라는 자체 자격으로 위 E을 찾는 손님들에게 뜸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뜸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이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