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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 과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준강제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었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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