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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2 2020고단18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C가 1994. 12. 31. 03:36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매 축 당 10 톤의 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1 축에 11.5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과적 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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