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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22 2013가단108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2013.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지상건물 2층에서 ‘D’(노래방)과 ‘E’(유흥주점, 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는 상호로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6. 2. 원고로부터 E 등에 대하여 영업양수금 3억 9000만 원,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비품, 주류 등 인수 합계 5억 원에 인적물적 시설 일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1.까지 원고에게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도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영업양도대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양도대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이 5억 원이라고 주장한 점, 원고가 2011. 10. 31. 피고의 아파트에 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점, 증인 F은 원고의 남편인 증인 G에 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 소송에서는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이 쟁점이나 요건사실로서 다투어진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시기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1년 4개월이 경과된 후이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약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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