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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4가단401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6,857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섬유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OT 지급 경위 1) 피고 회사는 2002. 6. 30. 피고 회사 전주공장 노동조합과 2002. 7. 1.부터 조합원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7조 6교대로 변경하면서 토요일 근무시 인정하였던 인정 OT 6시간을 1주일간 최소 1일 이상 근무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2002년도 단체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합의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3. 31. 피고 회사 전주공장 노동조합과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7조 6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하여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인정 OT 13시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 당시 작성한 2012년도 단체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합의서(을 제2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7조 6교대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한다.

단, 근무형태 변경에 필요한 시기를 감안하여 부서별로 그 시기를 조절한다

(제1조 제1항). ②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감소함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하여 교대근무자에 대해 각 시행일 기준 월정 인정 OT 13시간을 지급한다

(제2조 제1항). ③ 인정 OT 지급기산일은 근태기산일에 따른다(제2조 제2항). 3) 피고 회사는 2013. 11. 19. 피고 회사 전주공장 노동조합과 인정 OT를 기본급에 합산하면서 2013. 1. 1.부터 인정 OT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 당시 작성한 2013년도 단체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합의서(을 제3호증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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