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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58331
투하자본 보상율 통보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5년 적용 방산물자 제비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등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두산인프라’라 한다)는 방산 사업부를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가 두산인프라 발행 주식의 38.86%를, 두산중공업이 지배권을 갖는 두 회사(두산엔진 및 두산메카텍)가 두산인프라 발행 주식의 6.03%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두산(이하 ‘두산’이라 한다)은 두산중공업 발행 주식의 41.17%를 소유하고 있어, 두산중공업을 통해 두산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두산인프라는 2008. 12. 31. 물적분할을 통해 방산 사업부에 관한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분할신설법인인 원고 회사에 분할ㆍ승계시켰다.

두산인프라는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6. 26. 보유 주식 중 50.91%를 디아이피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디아이피홀딩스‘라 한다)에, 나머지 49.09%를 오딘홀딩스 유한회사(이하 ’오딘홀딩스‘라 한다)에 각 매각하였다.

디아이피홀딩스는 2009. 5. 28. 설립된 회사로서 두산이 그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은 여전히 디아이피홀딩스를 통해 두산인프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방산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

위 물적분할 전후의 두산, 두산인프라 및 원고의 지배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방위사업법령상 계약금액의 결정구조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는 방산물자 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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