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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2 2015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하동농업협동조합 D지점에서 기능직 직원으로서 농기계 수리, 부품관리, 농기계 구매 및 매매, 관련 농기계 매매 대금 수금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하동농협 D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사업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허위로 각종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등록을 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하동농협 D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농기계 구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E(주) 하동대리점으로부터 농기계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트랙터 1대를 구매하는 것처럼 경제사업시스템 전산망에 허위로 구매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4. 8.경 트랙터 매매 대금 44,28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2,124,107,000원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출금내역 정리), 출금내역 정리표,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고발장, 농기계 매입현황 및 관련자 입출금내역, 상품집계원장 조회, 2014년 D지점 농기계 매입 상세내역, 외상매입금 정산처별 지급내역, F 통장 거래내역, A 통장 거래내역(P), A 통장 거래내역(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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