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C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120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분양 공급을 담당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제1조(대금납부 방법)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7조(행위금지) ②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닌 업종으로 계약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본 계약 체결 당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및 신탁사(E 주식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피고 또는 신탁사에게 제세공과금 등 민ㆍ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특약사항) 특약1.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의한다.
(인) (이 부분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특약3. 부동산중개업소, 커피판매점, 식판 이용한 한식당 업종은 입주가 불가함. 1)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대금 290,5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위 분양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7.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