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대학에 재직하였던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지도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가 그 공동저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D 발행의
)을 출판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서적 등(다만, 이 사건 서적 가운데 G 발행의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다49450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