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6:10경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신기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그곳 엘리베이터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서 자리가 비좁아 피해자 C(여, 66세)의 발과 휠체어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같은 날 16: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116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찬 뒤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대퇴부, 골반부,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서류 첨부), 참고서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