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7:2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진주시 문산 상문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건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