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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4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장’ 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 조장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6.경부터 같은해

6. 5.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30대, 북극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버튼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 당 같은 금액 상당의 ‘E게임랜드’ 점수 재사용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통해 획득된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점에 해당하는 현금 1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을 컵에 담아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ㆍ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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