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구단4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7.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1. 5.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B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3.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E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거리를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고, 12. 19.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이중적 처벌이거나 불합리하다.

당시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고 2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가신 것으로 착각한 점,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으며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정지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