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7.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1. 5.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B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3.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E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거리를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고, 12. 19.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이중적 처벌이거나 불합리하다.
당시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고 2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가신 것으로 착각한 점,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으며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정지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