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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구단60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7. 6.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0. 6. 2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3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에서부터 포천시 거친봉이길 15-5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26.8km 지점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1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9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취기가 사라진 것 같아 운전하게 된 점,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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