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29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B 소속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아산시 D에 있는 E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오후 위 E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피해자가 후원 자로부터 받은 구호 물품을 방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보호소 내 창고에 침입하여 약 5~10 분 정도 머무르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 정 451 무고』 피고인은 2016. 6.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 (F 과 G) 은 2016. 6. 16. 10:58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 앞에서 고소인 A가 법정에서 나오자 피고 소인 F이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 소인 G이 전화기로 고소인의 콧등을 때리고 전화기를 빼앗아 가 전화기를 찾으려는 고소인에게 피고 소인들은 고소인의 팔목을 뜯고 발길질 등을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6. 6. 20. 09:23 아산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경사 I이 작성하는 고소 보충 진술 시 “ 제( 피고인) 가 일어나 G을 뒤쫓아 가는데 F이 제 팔을 붙잡고 쥐어뜯었습니다.
그 상태로 저는 G에게 가서 제 전화기를 빼앗아 돌아서는데 G이 뒤에서 발길로 엉덩이와 왼쪽 허벅다리를 몇 번 찼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뜯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아산 경찰서 수사과 H 팀 경사 I 경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