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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8가단20365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 2018차전215호 구상금 사건의 2018. 1. 8.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8. 1. 8.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8. 2. 12.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2. 27.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C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과 C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송이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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