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차8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직권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차8호 대여금 사건의 2018. 1. 9.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 C의 2018. 2. 7.자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8. 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 C의 배우자인 D가 2018. 1. 11. 위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사실, 피고 C은 그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난 2018. 2. 7.에 이르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서’라는 제목으로 “2018. 1. 11.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달리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2018. 1. 22.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서면에는 피고 회사만이 이의신청인으로 적혀있고, 도장도 피고 회사의 것만이 찍혀있으며, 이를 실제로 제출한 D에 대한 제출 위임장도 피고 회사의 명의로만 되어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의 이의신청이 피고 C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8. 1.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 C의 2018. 2. 7.자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18. 피고 회사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22., 이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