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렌스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거리 도로를 풍림아파트 쪽에서 초지고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303,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