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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59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56,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2.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한도액 : 10,000,000원 만기일자 : 2015. 12. 27. 대출이율 : 연 38.81% 지연손해금율 : 연 38.81%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13. 11. 4.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18.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연체 당시 미변제 대출원금은 6,956,995원이다. 라.

원고는 2014. 7.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F조합 용현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미변제한 원금 6,956,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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