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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나47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8,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2014. 8. 1.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9. 24.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3,000,000원, 대출이율 연 29.9%,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만기일자 2016. 9.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연체 당시 미변제 대출원금은 2,988,843원이다. 라.

한편, 소외회사는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8. 19.경 피고에게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미변제한 원금 2,988,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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