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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남편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된 이후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5. 23: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C),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사진(피멍이 든 피해자의 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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