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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1. 08:40경 서울 강동구 D 4층 ‘E건물’ 3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방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05: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아이스방 앞에서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 티머니카드 2장,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 06:1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건물’ 35호에 있는 피해자 K의 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8. 14:30경 서울 강동구 L 2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키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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