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거하는 연인 사이 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로 조사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데이트 폭력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일상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 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잔혹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외에도 특수 폭행으로 기소유예,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 수법 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