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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2 2016가단484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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