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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1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2,0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및 불법 배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공익활동에 쓰일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엄격한 절차와 요건,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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