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7가단142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