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1155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지급 청구 순번 성명 근무기간 미지급임금 등 1 A 2009. 9. 7.-2015. 1. 1. 22,051,590 2 B 2013. 3. 18.-2015. 1. 1. 6,812,650 3 C 2004. 1. 1.-2015. 1. 1. 21,421,750 4 D 2005. 5. 2.-2014. 9. 1. 9,667,270 5 E 2013. 4. 1.-2014. 11. 1. 3,581,500 6 F 2013. 3. 18.-2014. 11. 1. 3,741,590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