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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중학교 동창, 피고인 C과 B는 사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2. 하순경 인터넷에서 ‘ 고액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L, ‘M’ 로 추정됨 )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해 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되어 있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수거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총 인출액의 5% 정도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3. 경 친구인 피고인 B를 영입하였고, 2017. 4. 10. 경부터 는 피고인 C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지하철 보관함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약 5% 정도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또는 파 밍(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 수법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상자가 그곳 보관함에 넣어 둔 농협 체크카드( 명의자 : N, 번호 : O) 1매를 회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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