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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0 2014고단195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4. 10. 9. 11:00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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