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10914호 공탁금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0. 27. 배당할 금액 301,281,446원 중 204,364,157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에게, 89,241,98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77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C에게, 나머지 7,675,300원을 추심금채권자인 E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77의 각 가압류채무자이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1) 피고 B가 원고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F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위 피고가 양수받았다는 양수금채권인데, 위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89 매매대금 청구사건은 G건물 101호 등과 관련한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이 아니고, 원고가 G건물 101호 등과 관련하여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피고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2014. 7. 3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77 가압류채권자로서 158,083,396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