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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295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D, E(병합),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권리관계 G, H, I은 J직장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지역주택조합, M지역주택조합(이하 위 조합들을 통칭하여 ‘4개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0796)를 제기하여, 2007. 10. 11. “4개 조합은 연대하여 G, H, I에게 각 66,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G, H, I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 B의 권리관계 1) 4개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N 토지 외 17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인 위 N 토지 외 12필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B에게 매매대금 및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2003. 8. 4. 그 채무 합계액을 6,344,778,768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06. 5. 8. 4개 조합에 대한 위 합의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시 미등기이던 신축 아파트 중 17세대에 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856, 다만 당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피고 B의 가압류는 건물 부분에 한정된 것이었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등기관의 촉탁으로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 관하여 2006. 5. 11. 4개 조합 앞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청구금액 6,344,778,768원, 채권자 피고 B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바, 위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는 별지 기재 각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B은 4개 조합을 상대로 위 1 항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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