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곡경찰서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교통보조표지판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와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주방향으로 직진 및 왜관 방향(10시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이고 칠곡보 방면(8시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없는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칠곡보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왜관 방행에서 칠곡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경골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