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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71828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기재 제품에 사용된 별지 3 기재 스페이서를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건축용 철강재, 데크플레이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출원번호 : D / 2012년 특허출원 E 3) 등록일/등록번호 : F / 특허 G 4) 특허청구범위(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만을 기재한다.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가) 청구항 1 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구비되어지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A)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스페이서(A)는 두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몸체(10)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헤드(20)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사출성형되어지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스페이서몸체(10)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11)가 형성되어지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스페이서헤드(20)는 헤드편(21)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21)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22)이 경사지게 절곡되어짐(이하 ‘구성 3’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스페이서몸체(10)는 스페이서헤드(20)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나. 피고의 별지 3 기재 스페이서 실시 등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품명 “H(강판탈형)”인 데크플레이트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그 구성품인 상부의 트러스거더와 하부의 강판을 사이에서 결합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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