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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5 2020고정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0:0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에게 “꼽추야, 꼽추야”라고 말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린 것과 피해자와 관련된 일로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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