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4. 11.경 서울 구로구 G, 3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비룡전설’(대형) 게임기 1대, 일명, ‘따위찌’(‘바다이야기’ 유사물) 게임기 1대 및 일명, ‘태산’(릴 게임, 포커 등) 게임기 6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원에 10만점의 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에 배팅하게 하거나 물고기를 쏘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