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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4나551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 ‘2009. 7.경’ 부분을 ‘2009. 7. 3.’로, 2면 12~13행 및 4면 6~7행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소개비 5,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부분을 ‘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소개비 5,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로, 2면 14행 ‘갑2호증’ 부분을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3면 20행 ‘초과로’ 부분을 ‘추가로’로, 4면 8행 ‘피고가’ 부분을 ‘원고가’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충주 C 골프연습장 철탑공사 잔금 및 대위변제한 소개비 합계 52,877,51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원 야구장 공사비 11,000,000원의 지급 청구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한 인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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