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 E 매장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위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위탁 판매점 업주이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은 2015. 12. 하 순경 성희롱 제보가 방송되면 위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재계약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조건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을 만 나 위탁 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도장을 찍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H 수퍼 바이저, I 매장 J 점주, K 매장 L 매니저를 잘라 주세요.
요구 사항 들어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고 방송 나갑니다
”라고 말하고, 2016. 1. 5. 경 위 G에게 “ 거기 방송국에 안 나갈 수는 없는데, 센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그 3명 처리하지 않으면 센 것이 나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2016. 1. 16. 위 G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재계약 시 약속하셨던
3 인 처리도 전 말일까지만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처리 안하시면 그 뒤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 보여 드리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5. 12. 31. 자 피의자, G 간 녹취록, 2016. 1. 5. 자 피의자, G 간 녹취록, 2016. 1. 16. 자 피의자, G 간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탁 점 계약 연장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다른 위탁 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