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 을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1층 제112호 및 제113호”를 임대인 D으로부터 월차임 60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113호 27.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그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결정정본에 기해 실시된 부동산인도 집행사건에서 집행관은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집행유예기간 마지막날인 2012. 8. 1.까지 자진하여 인도하라”고 고지하였고, 그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8일에 후불지급), 임대기간 ‘2012. 12. 8.까지 인도하며, 인도일로부터 2013. 12. 8.까지(12개월)’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특약사항란에 '1. 임대료는 1년간 60만으로 정하고 1년 후 2013. 11. 1.자로 일백만원 한다.
2. 본계약은 2012. 11. 1.자로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12. 7.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로 700만 원을, 2012. 12. 14. 위 특약사항 중 '본계약은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