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정1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19:05경 부천시 B,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8: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4.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