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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정3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부천시 오정구 B, 304호(C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0.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보충 2차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치 않았다.

2.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해 11. 21.부터 11. 22.까지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3차 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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