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비록 이종의 범죄이긴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