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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121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2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4. 12. 20. 기준으로 28,526,130원인 사실,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14. 12. 20.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28,526,130원을 당사와 본인이 결제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본인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물품을 납품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계속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로서 잔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확인서의 내용과 위 확인서에 피고 B가 개인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잔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잔존 물품대금액의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잔존 물품대금액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에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26,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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