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16:30 경 보령시 C 아파트 120동 502호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37세) 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 신용 불량 자라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라는 등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은 소형 선박 조종사 및 6 급 기관사 면허만 있을 뿐임에도, 2015. 8. 17. 16:00 경 전 북 부안군 격 포항에서 선장 승무자격으로 6 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한 보령시 선적 E(42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다음 날 13:1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위도 남방 1 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E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촉탁서 첨부)
1. 적발현장 채 증 사진, 해 기사 면허증 사본 2부 (A), 해 기사 면허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특수 상해의 점), 선박직원 법 제 28조 제 2호, 제 14 조( 해 기사의 승무범위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자살하여 위 자살과 피고인의 폭력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