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 공원에서 임시계약 직으로 공공 근로를 하고 있는 자로, 같이 공공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청소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6. 5. 13:00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범죄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